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변화는 때로 불편함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만 나이 통일법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일상에서 그 법을 받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이에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개선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것이니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며 각자의 삶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 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2023년부터 우리는 만 나이로 세고, 만 나이로 산다고 합니다.
만 나이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 |
2023 - | 1992 | -1 | 30 |
올해 생일이 지났을 때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
2023 | 1992 | 31 |
작년 말, 정부가 2022년 12월 27일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올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일상적인 혼선, 법률과 행정 운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률 및 행정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나이에 관하여 만 자가 없어도 다 만 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연 나이 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2023. 1. 1. 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만 나이로 30세,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 이 되면 30세 로 통용하게 됩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모두 만 나이 의미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은 만 나이가 서로 달라도 3월 1일 입학을 합니다.
19세 미만청소년:만 나이가 아니라 같은 출생연도로 취급하여 주류와 담배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올해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 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 31832 판결)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입니다.
만 나이통일법 개선사례
국민편의를 위해 꼭 모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위에 보시다시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며,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계산법을 잘 익히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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