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과태료 금액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기한, 과태료 감경 방법 등 이혼신고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을 막상 확정받고 나서 실제로 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이혼신고 절차와 과태료 및 감경 방법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중 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읍 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최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않은 기간 | 제122조 위반 과태료 | 제121조 위반 과태료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항목 | 제121조 | 제122조 |
최고(최후 통보)의 유무 | 시 읍 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최고(최후 통보)한 경우에 적용 | 최고 없이 기본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과태료 금액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용 범위 |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이와 같이, 제121조는 추가적인 통보 절차를 거친 후에도 불응한 경우에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122조는 기본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시 읍 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0원의 과태료가 나왔을 시 현장에서 납부하는 경우 16,000원입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이혼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 24-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보증한 사람, 외국인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혼신고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이혼 확정 후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최후 통보)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와 친권자 지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외국 법률에 따라 이혼이 인정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확정받은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이혼신고 절차와 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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